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감면대상기업 2. 감면대상세액 3. 소득 및 기간 4. 합병 등의 경우 세액감면 승계적용 여부 5. 감면신청 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1. 의의 2. 창업투자회사 등 3. 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 4. 배당소득의 비과세 Ⅲ.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 창업자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조합원의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특례 4. 이자소득 등의 비용인정특례 Ⅳ.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의의 2. 과세특례대상 3. 증여 및 상속시 과세특례 4. 사후관리 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1. 감면대상기업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대상 창업중소기업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만 창업 당시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었으나 그 후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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