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익금산입항목의 범위 1.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 2. 의제익금 Ⅱ. 의제배당 1. 유상감자 또는 사원의 퇴사∙탈퇴,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Ⅲ. 부동산임대 주업법인 중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 1. 적용대상 2 간주익금 게산 Ⅳ. 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1. 적용대상 자회사 2.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Ⅴ.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Ⅰ. 익금산입항목의 범위
익금산입항목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과 의제익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한다.
1.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
∙ 사업수입금액 ∙ 자산 또는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 자산의 임대료 ∙ 자산의 평가차익 ∙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일 ∙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게상된 적립금 ∙ 자본거래를 이용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분여이익 ∙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 ∙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순자산증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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