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상> - <8>
Ⅰ. 법인세법 총설 Ⅱ. 과세소득의 범위 및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Ⅲ. 익금과 익금불산입 Ⅳ. 손금과 손금불산입 Ⅴ. 손익의 귀속시기 Ⅵ. 자산의 취득가액 및 자산·부채의 평가 Ⅶ.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Ⅷ.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이번 호 게재분) 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Ⅹ. 법인세의 신고·납부 및 가산세
상법은 합병을 두 개 이상의 회사가 법정된 절차에 따라 단일회사로 되는 계약이라고 보고 있으며, 회사의 경제적 계속성을 위하여 해산회사는 청산절차를 필요료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합병계약은 단체법(회사법)상의 행위이며 그 행위의 효과로서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사원의 수용을 가져오는 것인데, 그 본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현물출자설과 인격합일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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