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촉진 대책과 세무계획 >
Ⅵ. 광고선전비와 세무계획
3. 광고선전비의 부담
(1) 일반적인 경우 광고선전비는 원칙적으로 광고주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다. 광고선전비로서 지출된 사실이 확실하고 비치된 증빙서류에 따라서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광고주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때에 위탁광고의 경우는 위탁비용만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나, 기업이 스스로 광고선전부에 따라 광고선전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부의 급료, 그 밖의 제비용, 신문?텔레비전?광고판 등의 광고료, 광고대행업자에의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한다.
(2) 공동부담 후 안분 특정제품의 제조회사와 그 판매회사, 대리점 등이 공동으로 광고하거나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여러 제조회사가 공동으로 광고를 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은 그 광고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자에 한정하기 때문에 분담하는 회사의 매출액이나 자본금 등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선택하여 배분하여야 하며, 원재료를 납품하는 법인이 동 원재료를 납품받아 별도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타법인의 판매광고에 따라 자기가 생산한 원재료의 납품이 비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 광고선전비의 일부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동 분담광고비는 공동광고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는 타인의 비용을 부담한 것이 되므로 광고선전비는 손금부인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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