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회생 및 파산 개요 1. 관계 법령 2. 재산처분 방법 3. 필요성 II. 회생절차의 개요 1. 진행과정 2. 회생절차 개시신청 절차와 방법 III.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산정 1.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조사 및 재산가액의 평가 2. 청산가치 산정 3. 계속기업가치 산정
기업의 구조조정은 국민경제 자원의 재배분을 통하여 기업부문의 효율성과 총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서 효율적 구조조정 시스템의 운영은 이러한 과제를 운영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기업구조조정은 사전적 기업구조조정과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으로 구분된다. 사전적 기업구조조정은 정상 기업이 사업구조나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는 일련의 경영활동이다. 반면 사후적 기업구조조정은 사업의 수익성 악화나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기업의 채무를 채권자와의 사적 협의나 법원을 통하여 조정하는 방식이다. 채권자와의 사적 협의는 일반적으로 워크아웃(workout)이라고 불리며 우리나라는 채권단 자율협약과 같은 순수 워크아웃 방식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과 같은 법률 기반의 워크아웃 제도가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법원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상의 기업회생 제도에 의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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