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과 예금의 감사>
Ⅲ. 예금의 감사
(1) 거래기장의 시사(試査) 예금의 입출금거래기장에 대하여 현금의 경우와 같이 거의 같은 것으로서 본점 또는 지점 등의 기중의 일정기간을 추출하여 시사를 행하게 되는데 내부통제조직의 불량상황에 따라서 시사의 범위의 일정기간을 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다. 거래기장의 시사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다. 1) 전기말 잔액과 기초이월기장과의 대조 당좌예금에 대하여 전기말에 작성한 당좌예금조정표(당좌예금계정잔액 조정표)에 있어서 기추심수표 등의 조정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추적하여 그에 관한 처리항목의 정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입금은 모두 즉일 입금장에 따라 예입되어 있는가. 수입현금 수입수표는 직일 예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되지만 피감사의 회사에 있어서는 실제 어느 정도의 체류로 되어 있는가를 질문 또는 회사 발행의 영수증 부본과 출납장의 서류 일자의 대조에 의하여 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수입현황 등이 장기간 체류되어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부정으로 타에 유용할 수 있게 되고 부당사용의 기회를 주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시사의 범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