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의 세무조사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에 있어서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인 기업경영자는 세법의 지식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그 위에 적정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올바른 세무신고를 행하고 있으며 언제 어떠한 세무조사를 받는다 하도라도 별다른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무조사가 어떠한 것이며, 어떻게 행하여지는가에 대하여 납세자가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불안감을 제거할 수도 있고 이에 따른 대책이나 본인이 행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올바른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과 같은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의 그 사고방식은 현행 세법이 납세자측에서 자기계산, 자기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하게 하는 신고과세방법이 채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고납세제도는 자유주의 의사나 하나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과과세제도와 같이 관료의 직권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는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작성한 기업의 과세소득이 세법의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는가의 여부와 또한 적정 공평하게 세법의 해석이 실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세무조사가 목적하는 바는 신고된 소득 등이 진정하고 세법이 정한 바 제규정에 비추어 올바르게 계산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데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과 사명을 갖게 되는 세무조사에 있어서 그 대상이 현금?예금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어떠한 흐름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는지 알아본다.
(2) 현금과 예금 세무조사의 기본요령 1) 준비조사의 유의점 ①사업개황의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