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1. 급여 및 상여 2. 퇴직급여 3. 연차수당 4. 복리후생비 Ⅱ. 대손금 1. 개요 2.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3.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 4.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5. 대손요건 Ⅲ. 접대비 Ⅳ. 제세공과금 1. 조세 2. 공과금 3. 벌금 등
이번 기고문에서는 결산준비를 위한 인건비 및 대손금 등 주요 경비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을 설명한다.
Ⅰ.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인건비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건비를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법인세법에서는 인건비의 지출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손금으로 인정된다.
1. 급여 및 상여
(1) 급여 급여란 물품이나 돈을 지급하는 일 또는 그 물품이나 돈을 의미하는데, 임원과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급료·보수·수당 등을 포함한다. 급여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므로 지급시점에 해당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익월 10일까지 해당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료 중 임직원 부담액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익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