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병 기 <본지고문>
1. 개요 우리나라의 기업은 대부분이 가족회사의 특징을 띠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이익 - 기업과 주주의 이익 - 기업주 - 이 밀접한 관계에 놓이게 되어 법인이나 주주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기 쉽다. 본래 가족회사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개인기업과 유사하여 소수의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실권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경영을 좌우하게 되므로 법인의 행위와 계산도 부당하게 자행할 수 있는 소지를 따분히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부당행위게산의 부인제도를 설정하게 된 근거는 법인의 그 구성원의 특수성에 있는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이와 같은 부당한 조세의 감소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두고, 이를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법률행위 또는 회계사실 까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계산의 부인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과 기업주와의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파생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2. 부당행위의 본질
현행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행한 ”행위“ 또는 ”게산“의 내용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일방적으로 법인세를 확정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 그 자체를 그대로 용인하게 되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회피금지제도”를 두지 않을 수 없는 근본적인 유가 있는 것이다. 부당행위게산의 부인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의 부족적 규정에 불과한 것이며, 해석원리로서의 실질과세의 원칙을 선언적으로 확인한 규정으로 보아서 좋을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의 명문규정의 존부를 불문하고 인정되는 세법상의 최고원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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