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을 기증하는 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사례>
[사례 1] 거래처 임원의 사망에 대한 향촉ㆍ조화대
거래처의 영업부장이던 임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회사에서 조화와 상당액의 조위금을 증정하였다. 이 비용을 잡비로 계상할 수 있는가.
<point>------------------------------------------------------------------- 거래처 등의 경조ㆍ화복에 있어서 지출하는 비용은 전형적인 접대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해설> 사외의 자의 경조ㆍ화복에 대하여 지출하는 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므로, 질문의 경우에 지출한 경비를 잡비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취급은 지출의 대상자가 상대방 회사의 임원인 경우만이 아니고, 직원이나 그밖에 사업에 관계되는 자에 대한 지출의 경우에도 같다. 그리고 사업에 관계하는 자에게 증정하는 위문금도 역시 접대비에 해당된다. 사외의 자에 대한 경조를 위한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장 등 개인적인 친고가 있는 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개인비용의 대위부담으로서 사장 등에 대한 상여로 취급된다.
[사례 2] 거래처의 사장에 대한 전별금ㆍ송별회의 비용
L회사 거래처의 사장이 업계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시찰을 위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되었다. 오랜 거래처이고 또한 그 여행목적의 하나인 해외시장의 시찰은 이후의 L회사사업에도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저녁초대를 하여 송별회를 열어주었으며 또 상당액의 전별금을 증정하였다. 이 비용은 L회사의 시장개발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서 개발비에 계상할 수 없는가.
<point>------------------------------------------------------------------- 사업 수행상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대방의 초대비용 및 금전의 기증이므로 접대비가 된다. 요컨대 개발비의 범위에 포함하더라도 접대비의 성질을 가져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기준에 포함하게 된다. <해설> 매입처 기타 사업에 관계있는 사외의 자에게 경조 금품 등으로 지출하는 금전 및 물품은 접대비로 취급되므로 사례의 경우와 같이 매입처의 사장에 대한 전별금및 송별회의 비용은 접대비가 되며, 개발비 등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발비에 해당하는 지출은 제품의 판로확장을 위한 광고선전비나 기타 영업을 개시한 후 새로운 시장의 개척 또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를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의 비용이 가령, 이 개발비로 처리되더라도 이는 그 성격상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의 비용에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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