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고자산 평가차손의 세무문제
재고자산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을 경우의 평가액과 장부상의 재고자산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장부가액보다 평가방법에 따른 재고자산평가액이 적을 경우는「평가차손」이라고 하는데, 평가차손에 대하여 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부상의 가액보다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이 더 클 때에는 재고자산평가익이 산출되는데,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한다.
(1) 재고자산평가손실의 발생 원인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저가법(저가주의)에 따랐을 경우 ② 재고자산의 진부화· 품질저하 . 감모로 인한 경우
(2) 저가주의로 인한 평가손실 직접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제품 등의 재고자산과 원재료에 대한 평가손실의 처리방법은 다르다.
1) 상품· 제품의 평가손실 상품 · 제품에 대한 평가손실은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서는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기말재고액을 늘리면 매출원가는 낮아지고 기말재고액을 줄이면 매출원가는 높아지는 관계로 평가손실은 자동적으로 매출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가주의에 따른 평가손실이 얼마인가를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에 주석으로 기입하여 둘 필요가 있다.
2) 원재료의 평가손실 원재료에 대한 평가손실은 상품 · 제품 등의 평가손실과 같이 자동적으로 매출원가에 산입시킬 수는 없으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내역 과목으로 표시한다. 즉, 원재료의 평가손실은 손익계산서의 내역 과목으로 표시되므로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기말재료재고액은 그 평가손실을 공제하지 않은 취득원가로 표시되므로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기말재료재고액과 재무상태표상의 기말재료재고액과는 맞지 않는다. 저가주의는 예상되는 손실을 계상하더라도 예상되는 이익은 계상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제품이 모두 판매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재고액이 남게 마련이므로 평가손실도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말재고가 없으면 평가손실은 자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제조원가에 포함된다. 기말재료재고액을 재무상태표와 제조원가명세서에서 합치시키지 않고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추가 계상하면 재공품이나 제품 기말재료재고액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으며, 평가손실의 전부가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수익에 직접 부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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