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의의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및 이자상당액 6. 중복적용의 배제 7. 명세서의 제출의무 Ⅱ. 퇴직급여충당금 1. 퇴직급여충당금의 의의 2.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3.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4.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처리 Ⅲ. 대손충당금 1. 개요 2.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3. 대손충당금 설정제외채권 Ⅳ. 기타 부채성충당금 1. 충당부채 2. 우발부채 3. 우발자산
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의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지만, 수익사업소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되게 될 공익목적의 수익까지 과세하게 되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재원을 비영리내국법인 내에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내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미사용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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