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결손금 소급공제 1. 결손금 공제제도 2. 결손금의 소급공제 3.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4.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신청 및 결정 Ⅱ. 통합투자세액공제 1.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실무적 이해 2.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업의 투자전략 3. 결론적 정리 Ⅲ.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 제도의 의의와 실무상 접근 2. 공제대상 비용의 기본 요건 3. 자체 연구개발비의 실질 판정 4. 재료비·소프트웨어·시설비의 실질 적용 5.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의 실질 적용 6. 기술자문료와 직무발명보상금 7. 공제율과 공제액 계산 8. 실무적 적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Ⅰ. 결손금 소급공제
1. 결손금 공제제도
(1) 결손금 기업회계기준에서 결손금은 당해 회계기간의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여 발생한 당기순손실을 의미하고, 이월결손금은 과거 발생분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반면 법인세법상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에서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이월결손금은 이후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는 이익 발생이나 자본잉여금으로 결손이 보전되면 이월결손금이 감소할 수 있지만, 세법상으로는 실제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한 이월결손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2) 결손금공제란 결손금공제란 어느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후 또는 일정한 경우 이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의 소득이 연도별로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형평을 확보하고, 일시적인 손실로 인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이다. 또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기능도 가진다.
(3) 결손금공제의 유형 결손금공제에는 이월공제와 소급공제가 있다. 이월공제는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이고, 소급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직전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이미 납부한 법인세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우리 법은 원래 이월공제만 허용하였으나, 1997년 이후 중소기업에 한해 소급공제를 도입하였다.
① 이월공제방법 이월공제는 특정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기업의 소득이 연도별로 고르지 않게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는 원칙적으로 15년의 공제기간이 인정된다. 공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공제가 실제 이루어진 금액만큼 이월결손금 잔액이 감소한다. 따라서 기업은 결손금 발생 이후 각 연도별 공제액과 잔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