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제2장 익금 제3장 손금(1): 인건비, 기업업무추진비, 기부금, 세금과공과금(이번 호 게재분) 제4장 손금(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제5장 손익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장 충당금 및 준비금 제7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법인세 납세절차
Ⅰ. 손금과 손금불산입
1. 손금항목
(1) 개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법법 제19조 ①)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법법 제19조 ②) 상기 첫 번째 문장에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나 조세정책상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대손금의 손금불산입(법법 제19조의2),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법 제20조), 세금과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법 제21조),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법법 제21조의2),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법 제22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법법 제23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법 제24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법법 제25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법 제26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법 제27조),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법법 제27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법 제28조) 항목들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