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소득처분의 개념
II. 소득처분의 종류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III. 사외유출 소득처분 1. 대표자 상여처분 2. 기타사외유출 처분 3. 매출관련
IV. 가지급금 관련 소득처분 1. 가지급금 정의 2. 인정이자 익금산입 3. 임원퇴직금 관련 유의사항 4. 세무리스크 방지법
I. 소득처분의 개념
(1) 정의 소득처분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위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거나,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등을 탈루소득을 적발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함에 있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사외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사외유출 되었다면 귀속자에 따라 소득의 종류를 결정, 확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시에,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면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한 금액이 세무상 자산ㆍ부채에 차이를 유발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소득처분은 세무조정의 효과가 기업내부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쳐 자산 및 부채의 변동이 있는 경우인 사내유보와 기업 외부의 자에게 소득으로 귀속되는 경우인 사외유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무조정의 효과가 기업내부에 남아있지만 자산부채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를 기타로 구분한다.
(2) 대상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처분의 주체가 되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ㆍ탈루가 있어서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의 주체가 된다. 법인세를 신고(수정신고 포함)하는 경우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에 기재하고 소득처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과 전기기부금한도 초과이월액의 손금산입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하나「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기재하므로 기타사외유출이라는 소득처분을 표시하지는 않는다. 소득처분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따라서 내국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처분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