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1. 지주회사 2. 일반회사 II. 접대비 손금불산입 1. 접대비 정의 2. 기준 3. 한도초과액 III.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 비실명(수령자 불분명) 채권 등 이자 3. 건설자금이자 4.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IV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V. 재고자산 평가 1. 재고자산 취득가액 2. 장부가액 3. 감액사유 4. 재고자산 평가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손금불산입한다. 또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되지만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명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렇듯 이번 호에는 세무조정시 필요한 주요 사항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특집으로 엮어 보았다.
곧 다가올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인세 계산시 유의하여야 할 주요 익금 및 손금관련 세무조정 사항을 알아본다.
I.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1. 지주회사
(1) 개 요 지주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주회사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자회사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는 것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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