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로시간 단축 및 주 4.5일제 Ⅱ. 정년연장(이번 호 게재분) Ⅲ.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직 보호 Ⅳ.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확대 Ⅴ. 임금체계 및 일터 평등 Ⅵ. 사회보험 및 퇴직급여 강화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2025년을 기점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단순히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 인구 감소와 수명 연장이 맞물리면서,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결과로 초래된 것이다. 초고령사회는 산업 현장에서 생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특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제조업과 뿌리 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년 연장 제도를 도입하고자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후보 시절부터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일정한 시간 차를 두고 정년을 점차 늘려 가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혹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유연한 모델을 고려 중이다.
이번 연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입법 방향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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