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채납 비과세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 등이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이다. 귀속과 기부채납을 구분하면, 귀속은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공공물의 인계를 말하며(대법원 2013두2432, 2014.1.8.),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강제적인 전체귀속을 말한다(법문상으로는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소유재산을 국가등에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대법 2005두14998, 2006.1.26.). 즉 의사의 합치(법률행위)와 무상성이 전제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귀속’과 ‘기부채납’을 같은 조항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귀속’과 ‘기부채납’은 국가 등이 부동산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부동산의 취득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라는 측면에서도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귀속’과 ‘기부채납’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대법원 2023두53720, 심불)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두6977, 201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