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국가 등 귀속 및 기부채납 비과세
 저자: 장성록 |   당월호가기:587  |  날짜:2026-01-10 |  조회수:677
 



1. 기부채납 비과세 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국가 등이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취지이다.
 귀속과 기부채납을 구분하면, 귀속은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공공물의 인계를 말하며(대법원 2013두2432, 2014.1.8.),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강제적인 전체귀속을 말한다(법문상으로는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소유재산을 국가등에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대법 2005두14998, 2006.1.26.). 즉 의사의 합치(법률행위)와 무상성이 전제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귀속’과 ‘기부채납’을 같은 조항에서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귀속’과 ‘기부채납’은 국가 등이 부동산을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부동산의 취득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라는 측면에서도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귀속’과 ‘기부채납’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대법원 2023두53720, 심불)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두6977, 2011.7.28.)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법인의 합병 및 분할시 취득세 고찰 2026-03-10
국가 등 귀속 및 기부채납 비과세  2026-01-10
기업부설연구소 지방세감면 고찰 2024-11-1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고찰 2024-10-10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고찰 2024-01-10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고찰 2023-12-10
지방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대상 관련 고찰 2022-09-10
지방세 중과세 제도 해설 <상> 2022-02-10
기업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2021-02-10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