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정비법의 의의 2. 도시정비사업 과세체계 3. 2023년 개발사업 과세체계 개편 4.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1) 재건축조합 준공 이전 단계 (2) 재건축조합 준공 이후 단계 (3) 재개발조합 준공 이전 단계 (4) 재개발조합 준공 이후 단계 (5) 건설임대주택 판단기준 (6) 재개발사업 취득세 요약 5. 일반분양분 토지 과세 (1) 일반분양분 토지 과세 연혁 (2) 조합이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3) 일반분양분 토지의 면적 및 과표적용 (4) 일반분양분 토지취득 개요(이번 호 게재분) 6. 주요 해석사례 7. 연구과제
5. 일반분양분 토지 과세
(4) 일반분양분 토지 취득 개요 1) 재건축조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 취득일 : 이전고시일의 익일 ? 세율 : 무상취득, 3.5% ? 과세표준 (2022.1.1. 부터 ~ 2023.3.13적용) : 법 제7조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 - 일반분양분토지의 면적 × 법 제7조 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등이 사업추진중에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의 면적 /전체 토지의 면적
2) 재개발조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비조합원용 토지취득) (2021.12.31개정,2023.1.1. 시행) :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 면적 계산식과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