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연부취득은 매매계약에 의한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 2년 이상 기간을 두고 장기간 대금을 지급방식으로 원칙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비로소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방세법상에서 매 연부금을 지급하는 시점마다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 연부금을 지급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연부금을 지급하는 도중에 해약이 된 경우에는 중도금지급 중에 해약된 것과 같이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가 되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게 되는 것이다.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연부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부취득 해당여부, 게약변경 및 경개계약, 과세표준 포함여부, 연부취득중인 주택에 대한 중과세 여부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하여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제2장은 연부취득의 의의, 제3장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4장은 제2장과 제3장을 정리하면서 결론으로 마무리 하기로 한다.
2. 연부취득의 의의
연부취득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대금을 2년 이상 분할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연부란 연단위로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기간은 최소한 2년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에서는 기간만을 따져서 그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월부라 하더라도 연부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법상 연부(年賦)에 대한 정의를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부취득은 일종의 장기간 대금을 분납하는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서 승계취득 시 취득을 판단하는 대전제는 잔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잔금인 최종 연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 결과가 되고 나아가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조심 2016지0391, 2016.10.31.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부취득은 ①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연부계약 형식을 갖출 것 + ②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①+② 요건을 동시 충족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