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Ⅱ.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 Ⅲ. 2023년 개정 노동관계법령 Ⅳ.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Ⅶ. 4대보험 관련 개정(이번 호 게재분) Ⅷ. 고용보험 지원금 확대(다음 호 게재분)
Ⅰ. 들어가며
사회보험은 실업, 질병, 상해, 노령, 사망 등 국민이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나 국민의 건강 및 생활을 보전을 목적으로 보험방식에 의하여 사전에 대비하는 제도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보험을 취업하고 있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국민에게 확대 적용하는데 그 정책 방향을 두었다. 이에 개인사업자의 고용,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거나 고용이 체결된 근로자뿐 아니라 고용관계가 아니지만 유사한 형태의 노무제공관계에 대해서도 고용, 산재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번 연재에서는 사회보험의 내용 및 대상의 확대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4대보험 관련 개정 내용
1.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장복귀 지원제도 신설
(1) 의의 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장복귀 지원제도란 사업주가 소속 산재근로자의 직장 복귀 후 수행하게 될 직무 등을 작성한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주에게 사업주 지원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에게는 직장복귀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