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6> -
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Ⅱ.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 Ⅲ. 2023년 개정 노동관계법령 Ⅳ.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번 호 게재분) Ⅶ. 4대보험 관련 개정(다음 호 게재분) Ⅷ. 고용보험 지원금 확대
Ⅰ. 들어가며
노동관계법령 중 가장 짧은 시간, 가장 많은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모성보호와 관련된 법령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거의 매년 모성보호 법령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을 알아야 하는 공인노무사조차 수시로 변경된 법령을 찾아 봐야 그 내용이 숙지될 정도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출산율에 있지 않나 싶다. 합계출산율이 0.808명으로 OECD국가 중 꼴찌이다. 출산율은 궁극적으로 한 나라의 존폐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인구절벽에 처해있다. 한 나라에서 이민정책을 펴지 않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2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이민정책을 미룰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이민청 설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것만이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을 세상에 존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의 대상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까지 적용하고, 최근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방법, 지급액 등의 상향 등은 우리나라의 심각하게 저조한 출산율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이번 연재글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의 최근 개정된 내용을 살표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