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5> -
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Ⅱ.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 Ⅲ. 2023년 개정 노동관계법령 Ⅳ.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번 호 게재분) 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다음 호 게재분) Ⅶ. 4대보험 관련 개정 Ⅷ. 고용보험 지원금 확대
Ⅰ. 들어가며
2022년 9월 통계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가 900만명이 넘었다고 발표했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17.5%인데 통계청은 3년 뒤인 2025년 해당 연령대 인구 비중이 20.6%까지 높아져 한국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을 고령사회라 하는데, 한국은 가장 빨리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었다. 초고령사회 역시 고령사회로 접어든지 7년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 것이다. 이는 영국(50년), 프랑스(39년), 미국(15년) 등 서구 국가뿐 아니라 고령화 추세가 빠른 일본(10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비율)이 40.4%로 파악됐다. 미국(23%), 영국(15.5%), 프랑스(4.4%) 등에 비해 많게는 10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79세 고령층의 절반 이상(54.7%)은 취업하고 실처하는 것으로 파악됐고, 취업할 의사가 있는 고령층 가운데 절반 이상(53.3%)은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 ‘생활비 보탬’을 꼽았다. 국내 임금 근로자들이 평균 49.3세에 퇴직하고 이 중 절반 가까이는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을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반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실질 은퇴 연령은 2018년 기준 평균 72.3세였다. 이는 OECD 국가 중 1위이며 초고령사회인 인본(70.8세)보다 높은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