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운할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1항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자 인 사업시행자, 제2항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기준으로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사업시설용이라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아래의 시설을 말한다. * 제3호에 해당하는 지원시설은 감면대상이 아님
1.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폐기물 수집운반, 그밖에 관리기관(산단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산단외)이 인정하는 산업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번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금융, 보험, 교육, 의료, 무역, 판매 등(산업집적법 시행령 제36조의4②참조) 생산활동 지원시설
1. 설립자(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제58조의2 제1항)
(1) 감면내용 : 취득세 35%, 재산세 37.5% 경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직접사용하거나 중소기업에게 분양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및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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