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Ⅱ.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신설 (이번 호 게재분) Ⅲ.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규정 개정 (다음 호 게재분) Ⅳ.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Ⅵ.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Ⅶ. 4대보험 관련 개정 Ⅷ. 고용보험 지원금 확대
Ⅰ. 들어가며
우리 실정법상 대부분 선언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있다. 이는 우리 헌법상 기본 이념이기 때문이다. 그 차별의 영역은 성, 나이, 국적, 신앙, 종교, 사회적 신념 등 사실상 모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과 대부분의 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차별에 대해 무감각하다 시피 하다. 즉, 차별의 모습은 영역을 불문하고 그냥 자연스레 나타나고 있다. 그 나타나는모습에 대해 언급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나당하는 사람이나. 이를 언급하거나 반응을 하면 대부분 오히려 더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번 연재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일가정양립 및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이라는 영역에서, 성과 관련하여차별과 성희롱에 대해” 규정한 구체적인 구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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