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의 경우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의 형태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리 적용되는 만큼 어떠한 취득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의 형태가 중요한 과세요소이므로 우선적으로 취득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기·등록은 취득의 후속적 절차에 불과하나 취득행위와 무관하게 등기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시기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과세표준의 기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지법 제10조)
2. 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 10 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 (이하 “취득 당시 가액" 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 (아래 참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 "이라한다)으로 한다.(지법 제10조의 2①) 그리고 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은 아래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