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경정청구란 과세표준 신고를 한 자나 기한후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되거나 결정ㆍ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당초 신고되거나 결정ㆍ경정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한 때에 과세관청에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다. 이를 “일반적 경정청구”라고 한다.
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는 판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즉 통상적 경청구기한이 지나더라도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의 경우. 판결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국세청 (징세 46101-25, 2001. 1. 10, 심사 양도 2011-299, 2012.2.6)
그런데 후발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를 법률에서 3가지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위임을 하였는데, 시행령에서 4가지를 열거하고 “그 3가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들을 보면 “조세심판원 결정”은 후발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로서 열거되어 있지 않은 바, 조세심판원 결정이 지방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아 이를 포함할 지 여부를 고찰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