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과 규정 제정 배경 Ⅱ. 주택 취득 중과세율 대상 개요 Ⅲ. 다주택자 중과제도 Ⅳ. 중과 제외 주택 Ⅴ. 1세대의 기준 (다음 호 게재분) Ⅵ. 주택 수 산정 방법 Ⅶ. 일시적 2주택 Ⅷ. 주택 무상 취득 중과세 기준 Ⅸ. 분양권 공동 명의 변경 Ⅹ. 대도시 중과 제도 ?. 경과 조치 및 적용례 ?.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시 경과조치 ⅩⅢ. 사치성 재산 세율 적용
Ⅰ. 중과 규정 제정 배경
최근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주택 취득에 대한 투기 수요를 규제할 필요가 있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 중과세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법인의 경우에는 우회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1주택부터 중과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1세대 2주택자의 경우에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지역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하여 적용하여 형평성을 고려하는 한편 일시적 2주택이나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Ⅱ. 주택 취득 중과세율 대상 개요
주택 취득 중과세율 대상은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에 맞아야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물적 요건은 주택을 말하고, 인적 요건은 개인과 법인이 해당된다. 취득 방법은 유상승계거래 및 일정 요건을 갖춘 무상거래에 대해서 적용한다.
<중과 요건> ①물적 요건- 유상거래 주택 세율에 따른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승계조합원의 토지 취득분 포함)만을 소유하거나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거래 요건-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③인적 요건- 법인--> 1주택부터 중과 개인--> 1세대 2주택부터 중과(차등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