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대응방안<3> -
Ⅰ. 들어가며 Ⅱ.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정부의 보완대책 1. 주 52시간 단축 2.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3. 계도기간 중 인력채용, 추가 비용 등 정부 지원 강화 4.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시간 허용(시행일: 21.7.1.) Ⅲ. 주52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방안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4. 재량근로시간제 5. 보상휴가제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정부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을 국정과제로 하여 노동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고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아 2018년 2월 28일 국회 통과, 현재 시행 중에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와 구분되어 1주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며, 노사 서면합의 시 연장근로를 제한없이 시킬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26개로 총 495만 명이 이에 종사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2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OECD국가 중 2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707시간에 비교해 봐도 345시간 많고, 가장 적은 독일보다 약 4개월 더 일한 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은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한 노동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잦은 산업재해를 발생시키며, 일·가정 양립과 워라벨을 어렵게 한다. 또한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로 작용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산재 사망 통계는 늘 OECD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재해율은 3.7% 감소하고, 그중에서도 제조업은 노동시간이 1% 감소하면 재해율은 5.3% 감소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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