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직 보호 -
Ⅰ. 근로시간 단축 및 주 4.5일제 Ⅱ. 정년연장 Ⅲ.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직 보호(이번 호 게재분) Ⅳ.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확대 Ⅴ. 임금체계 및 일터 평등 Ⅵ. 사회보험 및 퇴직급여 강화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직 보호 >
Ⅰ. 들어가는 말
고용 취약 계층이라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에 대한 정책이나 입법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숫자를 줄이는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가 그 형태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노동 존중 사회를 지향한다. 지난 여러 정부들의 관련 정책과 입법들이 있었지만 그리 성공적이라 할 수 없었다. 현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과 입법들을 내놓고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다. 무엇보다 해당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입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마찰이 예상되지만, 이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현 정부의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고용종사자들에 대한 정책 방향과 입법안에 대해 살펴본다.
Ⅱ.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구분은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정규직이라 함은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고용의 계속성이 보장된다. 즉, 계약 종료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고가 어렵다. 그리고, 사용자와 직접 고용관계를 맺는다. 즉,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통칭하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기간제 근로자이다. 소위 계약직 으로 불리며, 6개월이나 1년 등 근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이다. 이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 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둘째, 단시간 근로자이다. 알바 등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처럼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의 근로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경우이다. 셋째,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형태 근로자이다.
이러한 일반적 분류와 달리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공장 담벼락- 안의 노동을 담벼락 밖으로 밀어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협소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넘어,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모든 이를 일하는 사람 으로 재정의한다. 이는 고용 형태가 아닌 노동의 실질에 주목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