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제2장 익금 제3장 손금(1): 인건비, 접대비, 기부금, 세금과공과금 제4장 손금(2):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제5장 손익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장 충당금 및 준비금 제7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번 호 게제분)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법인세 납세절차
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 간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납세자의 경제적 합리성을 존중하는 세법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조세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납세자가 특수관계인과와의 거래를 통하여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 무이자 대여 등)으로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세무 당국이 그 행위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발생했을 이익으로 다시 계산하여 과세(법법 제52조 ①)하는 제도이다. 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납세자가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거래를 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그러나 기업과 그 주주, 임원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이러한 합리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주주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거래는 사실상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부당하게 이전하는 행위로 회사의 과세소득이 감소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주주는 배당이나 상여가 아닌 형태로 이익을 취하게 된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이러한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모든 납세자가 공평한 세금 부담을 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