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합병 1. 합병법인(이번 호 게재분) 2. 피합병법인(다음 호 게재분) Ⅱ.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Ⅲ.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Ⅳ.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Ⅴ. M&A의 실제사례
<승 전>
Ⅰ. 합병
1. 합병법인
(1) 합병법인 11) 자기주식 ⑥ 자기주식 소삭손익의 세무처리 ㉠ 포합주식의 소각손익 합병을 용이하게 하거나 청산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관련법인들이 합병하는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대가로 배정하면 결국 합병법인이 자기의 주식을 자기 자신에게 배정하는 결과가 되어 자기주식이 된다. 합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하게 되면 합병법인이 소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대체시킨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는 포합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포합주식을 제외한 피합병법인 발행주식에 대해서만 합병신주를 배정함으로써 포합주식에 배정될 자기주식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본증가 없이 그대로 흡수 합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