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새롭게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완> -
Ⅰ. 들어가며 Ⅱ. 산업재해 예방과 책임주체의 확대 Ⅲ. 도급 관련 개정사항 1. 도급의 금지,제한 2. 도급인의 책임범위 확대 3.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등 4. 정보제공 5. 시정조치 6.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7. 도급인의 책임 강화 Ⅳ. 건설업 및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1.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 2. 위험 기계·기구 등의 안전 강화 Ⅴ. 화학물질 관련 개정 1. MSDS 작성,제출 2. MSDS 일부 비공개승인 Ⅵ. 기타 개정 사항 1.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2.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3. 보건관리자 선임 확대 4.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명확화 Ⅶ. 나가며
Ⅰ. 들어가며
2012년 9월 구미 불산 가스 누출사고,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하청 정비업체 직원 사망사고, 2017년 용인 물류창고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등은 아직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사한 사고들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1위를 놓지 않고 있다. 년간 천여명 가까이 산재로 사망하고 있다. 2018년부터 정부는 ‘안전 선진국’을 목표로 2022년까지 사망사고율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 1만명당 사고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사고사망만인율’을 현재의 0.58?에서 0.27?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이러한 취지로 28년 만에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개정 시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그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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