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제1장 총론,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제2장 익금 제3장 손금(1): 인건비, 접대비, 기부금, 세금과공과금 제4장 손금(2): 업무용승용차,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제5장 손익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6장 충당금 및 준비금 제7장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번 호 게제분) 제9장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및 법인세 납세절차
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다.(법법 제52조 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에 의하지 않고 합리적 이유도 없이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에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한다.(대법 2004두 6280, 2004. 10.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