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충당금 및 준비금의 개요 1. 충당금의 개요 2. 준비금의 개요 Ⅱ. 법인세법상 충당금 및 준비금 1. 법인세법상 충당금 2. 법인세법상 준비금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1. 연구인력개발준비금 2. 구조개선준비금 3. 손실보전준비금 Ⅳ. 체크리스트 1.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체크리스트 2. 대손충당금 관련 체크리스트
이번호에서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충당금 및 준비금의 세무조정을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Ⅰ. 충당금 및 준비금의 개요
1. 충당금의 개요
기업회계에서 과거의 사건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인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K-IFRS 1037호 문단 14). 이는 비용이나 손실의 지출시기와 금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출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 의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제품보증충당부채, 하자보수충당부채, 공사손실충당부채, 경품충당부채, 손실부담계약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을 인식함에 따라 비용이나 손실로 계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므로 미확정채무의 성격을 갖는 충당금(기업회계상 충당부채를 말함)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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