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내부감사계획과 감사계획서
1. 내부감사계획
내부감사는 일정량과 질의 업무를 제한된 인원?일정으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누가?언제?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할 것인가의 계획을 명확히 수립할 것이 필요하다. 감사계획은 연도계획(장기계획)과 실시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고책임자의 의향에 따라 먼저 연도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대상이 되는 각 부문을 수가로 구분하여 각기 필요한 정기감사의 빈도를 정한 다음 해당부문에 시달하고 그와 같이 감사가 실시될 것을 전제로 그 업무가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오류나 부정을 예방하는 감사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연도계획은 실시계획의 변동에 따라 수정된다. 왜냐하면 임시감사를 하여야 할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감사는 적시에 그리고 탄력적으로 계획이 실시되어야 하며 감사항목은 감사착수 후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업무량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의 정의의 개요 내부감사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감사규정이나 내부감사실시기준이 정립 되어있지 않는 기업에 있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감사계획 등을 수립하는 방편을 생각할 수 있다. 감사계획이란 합리적인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사무의 예정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한 것이 감사계획서이다. 예비조사를 한 뒤에 제요소를 감안하여 각 재무제표항목에 대하여 실시할 절차?적용범위?감사요점?소요인원 등을 적절히 배치한 감사담당자들의 업무계획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보조자를 지도감시하며, 각 감사담당자의 능률을 판정하고 사무의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감사절차의 합리적인 실시를 위한 기구인 것이다. 즉, 감사사무전반에 대한 지침인 것이다.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숙련된 감사담당자라야 다룰수 있는 복잡한 감사사무에서는 사전에 세심한 계획이 있어야 하며, 감사계획은 감사기준이 요청하는 감사계획설정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 구체적으로 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이 세워질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감사계획은 의견표명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와 한도 내에서 그 의견을 보증하는 합리적인 증거를 얻기 위한 것이라야 하는 것이다.
즉, 표명할 의견의 형성에 대한 기초가 되는 합리적인 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증거는 입수가능한 증거와 필요한 증거로 구분된다. 전자는 감사담당자가 입수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일체의 증거이고, 후자는 감사담당자가 객관적인 감사규정에 따라 당해 감사에서 필요하다고 감사담당자가 판정한 일체의 증거이다.
그리고 양자를 결합하면 다음의 4가지의 경우로 성립된다. ① 필요하여 입수가능한 것 ② 필요하지만 입수불가능한 것 ③ 입수가능하지만 불필요한 것 ④ 입수불가능하며 불필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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