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내부감사의 의의 및 목적
1. 내부감사의 의의
내부감사란 기업 외부의 감사전문가가 실행하는 외부감사와는 달리 경영조직 내에 있는 감사담당자가 자기기업의 내부통제조직을 조사·평가하고 조직내부의 각각 단위의 효율성을 추정하는 한편 회계기록 및 기타 경영에 관한 모든 기록을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내부감사가 오히려 외부감사보다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 상법이 외부감사보다 내부감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업기밀이 누설될 염려가 있는 외부감사보다 경영자의 신뢰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상법이 주식회사편에서는 감사란 회계감사를 임무로 하는 필요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감사의 책임으로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조직에서도 주식회사의 감사와 유사한 권리와 책임을 가지는 직위가 우리 나라에서는 조직내부에 거의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내부감사조직이 더욱 강화되어 감사실이나 기획관리실과 같은 명칭으로 불리우는 조직이 전문적으로 내부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부감사인들이 수행하는 감사는 회계감사에 불과하였으나 이제는 전자계산조직을 사용하여 기업체의 경영자체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고경영층에 조언을 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경영감사라고 하여 감사의 영역이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회계와 관련된 재무부문은 물론 조직감사·인력감사를 위시하여 생산· 판매·증여·보관 등의 경영 각 기능활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업무의 능률을 측정평가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내부감사가 업무감사까지 가지고 점차 업무를 현추세에서 우리 나라의 상법이 감사에 대하여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고 규정하여 회계감사권은 물론 업무감사권까지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장의 내부감사제도는 상시 자체감사의 방법에 의하여 회계상의 부정·착오를 예방하고 경영의 조직·업적에 대한 자기비판을 수행하고, 나아가 경영의 개선에 공헌함과 더불어 외부감사에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