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택조합 관련 해석사례
1) 수탁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과세 여부(대판 94다34968, 1996.6.11.)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경우 신탁재산이 금전인 때에는 그 이전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결국 위 “이전”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의 취득만을 의미하는 것임.
2) 금전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토지 비과세 여부(감심 제157호, 1993.10.6) 주택조합이 신탁받은 금전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소유권을 ○○주택조합 명의로 이전을 하면서 청구인(조합원) 들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당초의 신탁을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조합원) 등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당초 신탁원부에 등재된 청구인(조합원)들이 주택조합에 신탁한 것이 현금이라 하더라도 주택조합이 그 현금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신탁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