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취득 지분율별 회계처리 1. 금융상품 2. 관계기업투자주식 3. 종속기업투자주식 4. 사업결합 II. 실질지배력 III. PPA(Purchase Price Allocation) IV. 영업권 1. 영업권의 정의 2. 매수가격배분(PPA)과 영업권의 계산구조 3. 염가매수차익 4. 이전대가 산정방식 5. 영업권의 후속 회계처리 V. 사업결합시 인식하는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종류 2. 무형자산의 평가방법 VI. 적격합병
I. 취득 지분율별 회계처리
지분취득을 통해 M&A가 이루어지는 경우 지분취득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0%≤ ~ <20%)
피투자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 금융상품으로 분류한 뒤, 공정가치법에 따라 결산때마다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한다.
2. 관계기업투자주식(20%≤ ~ <50%)
(1) 인식요건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매수자가 직접 또는 간접(매수자의 종속회사가 피투자기업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으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의결권이 유의적인 영향력의 절대적인 판단요소는 아니다. (이사회에 참여하거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등에는 의결권과 상관없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 K-IFRS 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