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생 및 파산 개요 1. 관련 용어의 정의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절차 Ⅱ. 회생 및 파산 절차 1. 기업회생절차 2. 파산절차 Ⅲ. 회생 및 파산 관련 경영(재무)전략 1.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Ⅳ. 회생 및 파산 관련 세무전략 1.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2. 사업자등록의 정정 3. 제2차 납세의무
Ⅰ. 회생 및 파산 개요
1. 관련 용어의 정의
(1) 보전처분(preservative measure) 좁은 의미로는 파산법(제138조 내지 제140조·제145조), 화의법(제20조), 회사정리법(제39조)에 의한 파산, 화의, 회사정리 등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인정된 각종의 처분을 말하나, 넓은 의미로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그 확정이나 실현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가처분, 가압류)을 총칭한다.
(2) 파산(insolvency, bankruptcy)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동원하여도 자신이 진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의 재산을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금전으로 바꾸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재판상의 절차를 파산이라고 하는데 채무초과와 지급불능이 그 원인이 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제정 경위 법무부는 2002년 파산, 화의, 회사정리로 분리되어 있던 도산절차를 통합하기 위하여 위 각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는 ‘채무자회생법 시안’을 공개했다. 2002년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채무자회생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