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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세 제도 해설 <완>
 저자: 장상록 |   당월호가기:543  |  날짜:2022-05-10 |  조회수:3796
 




Ⅰ. 중과 규정 제정 배경
Ⅱ. 주택 취득 중과세율 대상 개요
Ⅲ. 다주택자 중과제도
Ⅳ. 중과 제외 주택
Ⅴ. 1세대의 기준 
Ⅵ. 주택 수 산정 방법 
Ⅶ. 일시적 2주택 (이번 호 게재분)
Ⅷ. 주택 무상 취득 중과세 기준
Ⅸ. 분양권 공동 명의 변경
Ⅹ. 대도시 중과 제도
?. 경과 조치 및 적용례
?.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시 경과조치
ⅩⅢ. 사치성 재산 세율 적용



 Ⅶ. 일시적 2주택41)


(1) 기본 내용
① 개요
 종전 주택등을 1개 보유한 소유한 1세대가 이사등의 사유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내에서 있는 주택등이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8%) 적용을 배제하게 된다. 즉, 국내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종전주택등이라 함)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 등의 사유로 다른 1주택(이를 신규주택이라 함)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을 적용할 경우에는 종전주택등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1년을 적용한다. 
 종전 주택등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가 적용되어어야 하나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② 종전주택등의 범위
종전 주택등에 해당하는 범위는 주택을 포함하여 주택수 산정시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③ 신규주택의 범위
신규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는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도 신규 주택이 될 수 있다. 조합원입주권은 원시취득 세율이 적용되고, 오피스텔은 취득시 업무용으로 과세(4%)되므로 신규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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