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합병에 관한 조세지원 1.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 2.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3. 피합병법인의 주주 4. 적격합병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II. 본사 및 공장이전 조세지원 1.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과세특례 2.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데 따른 양도차익법인세 과세특례 3.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III. 기타 조세지원 1.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Ⅰ. 합병에 관한 조세지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를 ‘피합병법인’,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를 ‘합병법인’이라고 한다. 합병시 피합병법인은 모든 순자산을 합병 법인에게 양도하고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대가를 받아 즉시 주주에게 교부하고 그 법적 실체는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각 경제주체별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인 합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는 법정요건을갖춘 합병의 경우에 과세이연의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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