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사례 및 실무해설
1. 해석사례 ① 본점용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건축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신축공사의 착공시기 등이 지연되어 임시로 임차사업장에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쟁점건축물이 완공됨에 따라 본점을 이전한 경우 감면 해당 여부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임차사업장에서 쟁점건축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7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의 지방 이전에대한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2015지1834, 2015.12.11.).
②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방송사 본사가 뉴스제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범위 및 사업장이 본사 건물과 함께 있는지에 따라 중과기준이 달리 적용되는지 여부 본점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말하고, 취득세 중과대상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은 본점등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사의 조직이나 중추적인 관리기능 없이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본사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67, 2016. 1. 15.).
2. 실무해설 (1)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지방 이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한다.
(2)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지방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대도시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