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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출증명서류에 근거한 세무상 경비의 처리
 저자: 정현석 |   당월호가기:471  |  날짜:2016-05-10 |  조회수:7690
 


Ⅰ. 법정지출증명서류 제도의 의의
Ⅱ. 법정지출증명서류의 종류
Ⅲ. 법정지출증빙의 거래상대방
Ⅳ. 사업자 유형별 법정증빙의 발급
Ⅴ. 법정지출증빙 수취여부에 대한 검토
  1. 접대비
  2. 접대비 외의 지출
Ⅵ. 정규증빙수취특례
  1. 수취대상 제외 사업자와의 거래
  2.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3. 거래장소에 따른 수취의무면제
  4.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
  5. 법정증빙수취의무 면제
  6. 영수증수취명세서의 제출의무
Ⅶ. 계정과목별 법정증빙
Ⅷ. 경비처리를 위한 유의사항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함에 있어 경비처리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한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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