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M&A 회계와 세무 1. 합병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 (3)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4) 합병 관련 절세방안 2. 분할․분할합병 (이번 호 게재분)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3.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4.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Ⅲ. 기업의 M&A 실사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 또는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분할차익이라 한다. 이번 호에는 분할 신설법인에 대한 분할 차익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