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자 소 개>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졸업 안진회계법인 근무(전) 삼덕회계법인 근무(현) TEL. (02) 569-5991
I. 개요 II. 주요 계정별 결산정리사항 1. 유동자산 2. 비유동자산 3. 유동부채 4. 비유동부채 5. 자본 6. 손익항목
III. 결어
I. 개요
회사의 장부는 일반적으로 회계기간 중에 특정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기록한다. 예를 들어 매출인식요건에 부합되는 사건의 발생에 의해 매출과 관련 매출채권을 인식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급여 및 현금유출을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재무회계가 발생주의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정한 사건을 근거로 한 회계처리는 회사의 완벽한 장부를 구성하지 못한다. 즉, 기간의 경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항목이 있으며, 이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주기로 이를 한번에 인식하게 된다. 이처럼 결산조정은 기중에 사건의 발생에 따라 인식하는 회계처리 외에 채권에 대한 평가(대손충당금의 설정, 상장주식의 평가 등)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감가상각비의 인식, 미수이자, 미지급이자의 인식 등)하여야 할 회계처리를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결산조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특히 법인세 부담액이 큰 경우 결산조정에 의해 손비로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II. 주요 계정별 결산정리사항
1. 유동자산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최근에는 대부분의 자금 결제가 온라인 송금을 통해 이뤄지게 되므로 현금에 대한 결산조정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소액현금제도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장부상의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그 차이가 중요하다면 실제로 지급되었지만 비용 등으로 처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간혹 특정 지출과 관련하여 증빙 없이 선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현금의 지출근거가 없으므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결산시까지 모두 정리하기 위해 이러한 지출은 가지급계정을 만들어 처리하고, 결산시에 관련된 증빙이 입수되면 사용 일자에 맞게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회계처리하거나 결산일 이후 지출된 건에 대해서는 전도금(일시 대여금 성격)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금액이 크고, 기간이 장기일 경우 관련된 전도금(대여금)에 대해 인정상여 등의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각종 단기예금이나 보통예금에서는 이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결산기에 모든 예금에 대해 잔액증명서를 받아 회사의 장부와 대조하여 차이내용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중요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누락된 회계처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근래에는 당좌수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만약 회사가 발생한 당좌수표가 결산일 현재 회사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았다면 은행계정조정표를 통해, 은행잔고와 회사의 장부를 일치시켜야 한다. 현금성자산에 해당하는 단기예금에 대해서는 단기투자자산에서 함께 설명하도록 한다. 만약 예금 중 질권설정 등으로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계정분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B13에서는 유동자산의 범위에 '사용의 제한이 없는 현금및현금성자산'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판단하면, 예전에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처리하였던 것과는 달리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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