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분법의 개요 1. 지분법의 의의 2. 중대한 영향력 Ⅱ. 지분법에 의한 회계처리 Ⅲ. 법인세법상 지분법에 대한 규정 1. 지분법 손익의 세무조정 2.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의 세무조정 3. 지분법자본변동의 세무조정 Ⅳ. 지분법에 의한 회계처리 사례
Ⅰ. ☆ 지분법의 개요
1. 지분법의 의의
지분법이란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한 투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간에 경제적인 실질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지분법이라는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지분법을 적용하게 되면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 중 투자회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상되며, 투자회사와 피투자회사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조작된 손익도 모두 제거된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실질에 가깝게 작성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왜곡된 손익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분법을 적용할 경우 굳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지배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개별당기순이익이 연결당기순이익과 동일해 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 지분법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지분법의 이론적 타당성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투자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분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가 2007년 5월 25일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기준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기술하기로 한다.
2. 중대한 영향력
중대한 영향력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중대한 영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 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명백한 반증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한 영향력의 판단에 있어서 투자회사의 지분율과 종속회사가 보유한 지분율의 단순합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갑회사가 A회사의 지분을 15% 보유하고 있고 갑회사의 종속회사가 A회사의 지분을 10%보유하고 있는 경우 갑회사는 A회사의 지분을 단순합계인 25%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 없는 주식 예를 들면 우선주 및 전환증권은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회사의 지분율 계산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투자회사가 주식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환증권은 중대한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의 계산에 포함한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않는다고 결의가 있어 의결권이 부활하는 우선주는 중대한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지분율 계산에 포함하되, 의결권의 부활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