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Ⅱ. 자산의 취득형태별 취득원가 Ⅲ. 취득가액 산정시 특수문제 Ⅳ.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 Ⅴ.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 1. 재고자산의 평가 2. 유가증권의 평가 Ⅵ.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1. 평가대상 외화자산․부채 2.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범위 3.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 4. 외화표시재무제표의 환산
---------------------------------- Ⅰ. ☆ 개 요 ----------------------------------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파악된다. 즉 각사업연도소득이란 특정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순자산 증가액인 익금의 총액이 순자산 감소액인 손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자산증가설에 의하면 자산, 부채의 가치변동분도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은 자산, 부채의 평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역사적 원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미실현손익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자산. 부채의 평가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결정하는 익금총액과 손금총액은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Ⅱ. ☆ 자산의 취득형태별 취득원가 ----------------------------------------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취득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가액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 또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구분해서 계상한 경우에는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매입부대비용이란 인수운임, 운송보험료, 하역비, 보관료, 구입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 그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할인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2) 자기가 제조, 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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