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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조사부, 한국산업은행투자부(전)
천안외국어대학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한텍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도사
TEL.(055)346-0061 011-231-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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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합병의 세무회계(21) |
저자: 임순택 |
당월호가기:336
| 날짜:2005-02-10
| 조회수:3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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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순 택 <경영지도사>
<필 자 소 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한국은행 조사부, 한국산업은행 투자부(전) 동양공업전문대학, 김포대학 겸임교수(현) 아세아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부사장(현)․경영지도사 TEL.(031)917-5800, 010-7774-1000, 011-231-7892
목 차 Ⅰ. M&A의 개요와 시장현황 Ⅱ. M&A의 거래분류 Ⅲ. M&A 주선기관 및 역할 Ⅳ. M&A의 실무절차 Ⅴ. 기업가치의 평가기법 Ⅵ. M&A 관련 법률 Ⅶ.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M&A Ⅷ. M&A와 세무회계 Ⅸ. M&A 활성화 방안 Ⅹ. 특수 M&A 1. 적대적 M&A (이번 호 게재분) 2. 벤처기업 관련 M&A
이번 호에도 기업인수합병시 특수 M&A 중 적대적 M&A의 방어방법이 지난 호에 이어 계속 나열되면서 설명이 들어간다. 이번에는 정관변경(Shark Repellent 또는 Corporate Charter Amendments)이란 공개매수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기본정관 또는 부속 정관의 작성이나 변경을 말한다. 또한 매수대상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기존 주식의 소유권을 희석시킴으로써 매수자가 대상기업의 주식 과반수를 얻기 힘들게 만드는 방법인 신주의 발행에 의한 방어전략과 사채의 발행에 의하여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사채발행 방법 등을 소개한다.
<승 전>
---------------------------------------- Ⅹ. 특수 M&A (적대적 M&A) ----------------------------------------
3. 방어방법의 종류
(13) 정관변경 정관변경(Shark Repellent 또는 Corporate Charter Amendments)이란 공개매수로부터 회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행하여지는 기본정관 또는 부속 정관의 작성이나 변경을 말한다. 가장 오래 전에 개발된 방어수단의 하나로, ㉠ 공개매수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사회 지배를 지연시킴으로써 대상회사의 매력을 줄이고, ㉡ 공개매수가 성공한 경우에도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소수주주에 대해서 공정한 가격의 지급을 확보함으로써 소수주주를 보호하며, ㉢ 또한 이사회가 시간여유를 갖고 보다 나은 조건으로 공개매수자와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을 갖는다. 이는 특정한 공개매수를 예정하지 않은 사전 방어수단으로, 채택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대체로 2단계 공개매수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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