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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지도교육원 원장 미국 텍사스 주립PSA 과정수료 산업통상자원부 위촉평가위원(심의위원)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 진단위원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교육원교수 중앙공무원 교육원 외래교수 부동산학 · 경영학(MBA · DLE) M.p (010-3301-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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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지원 및 절차 ① |
저자: 김동구 |
당월호가기:304
| 날짜:2002-06-01
| 조회수:25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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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설립사업계획, 공동사업계획의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ㆍ승인 및 사후관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창업민원전담부서에서 처리하며,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설치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은 시ㆍ군ㆍ구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러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 및 처리절차와 창업 벤처기업의 범위와 취득세의 감면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 등과 처리 절차를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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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의 처리절차 Ⅱ.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Ⅲ.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범위(다음 호 게재분) Ⅳ.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 Ⅴ. 창업중소기업의 정의 관련 질의 Ⅵ. 창업벤처중소기업 취득세 관련 질의 Ⅶ.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감면 해당여부 Ⅷ.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농지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의 처리절차
제1절 사업계획의 접수 및 검토 제6조(창업민원전담부서) 창업사업계획 및 공장설립사업계획, 공동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신청에 대한 검토ㆍ승인 및 사후관리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창업민원전담부서(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며,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은 시ㆍ군ㆍ구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00. 8. 2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할 때에는 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의 빈번한 교체없이 일정한 기간동안을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을 우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00. 8. 23〉
제7조(사업계획승인신청의 접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을 접수함에 있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공장설립절차를 통하여도 공장설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 지침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시에는 제3장에 의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함을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창업민원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동 서류의 기재요령과 {별표} "인ㆍ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에 의한 구비서류를 안내ㆍ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 8.23〉 1.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장설립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동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4.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사업자별 사업계획 내용과 다음 각호 사항의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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